예수님이 유월절 날(목요일 해 진 후)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, 그날 밤 재판이 여섯 번 열렸다. 세 번은 유대인의 재판으로, 안나스와 가야바와 산헤드린 앞에서 열렸다. 나중 세 번은 로마인 재판으로,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, 그리고 다시 빌라도 앞에 서셨다. 나는 이 모든 재판이 왜 불법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.

  • 판결을 받기 전에 죄수를 결박하는 것은 불법이다.
  • 재판관들이 피고인의 체포에 동참했다. 이는 불법이다.
  • 재판을 포함한 어떠한 법적 업무도 밤에 처리할 수 없다. 무죄 방면은 체포된 날 선포할 수 있지만, 다른 평결은 2/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, 다음 날 이루어져야 한다.
  • 어떤 죄수도 자신이 가진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.
  • 판사에게는 피고인의 권익이 완전히 보호받고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. 
  • 재판하는 동안 폭력을 사용하는데도 재판관은 저지하지 않았다.
  • 재판관들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짓 증인들을 찾았다.
  • 유대 법정에서 피고인은 두세 증인이 혐의를 입증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했다.
  • 변호를 위한 증인은 한 명도 소환되지 않았다.
  • 그 법정은 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만한 권한이 없었다.
  • 축제일에 법정을 여는 것은 불법이었다. 이 날은 그저 평범한 축제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축제일인 유월절이었다.
  • 대제사장의 뜰에서 마침내 사형선고가 통과되었다. 그러나 법적으로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이는 성전 안에서 모든 판결이 선고되어야 했다. 그들은 세세한 부분에서 법을 어겼다.
  •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입지 않았다. 대제사장의 공식 복장은 절대 찢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(레 21:10). 그리고 제사장 복장이 없이는 맹세하게 할 수 없었으나,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입지 않고(사복 차림으로) 예수님에게 맹세하게 했다(공권력을 휘둘렀다).

이러한 불법 재판 과정 속에서도, 세상의 통치자를 대변하던 빌라도는 그리스도에게 무죄를 선언했다. 유월절 어린양은 흠이 없어야 했다.


[척미슬러 - 24시간으로 나눠 보는 성경] 발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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